25일은 방재의 날…방재안전직 공무원 사기진작책 마련

입력 2018-05-23 14:00  

25일은 방재의 날…방재안전직 공무원 사기진작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위한 수당이 신설되는 등 사기진작책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방재(防災)의 날'(25일)을 맞아 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인력확충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재안전직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013년 도입된 공무원 직렬이다. 재난부서에 장기 재직을 유도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자는 취지다.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늘 긴장해야 하고 재난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때문에 불안감도 크다. 가뭄·집중호우·폭설 등 연중 재난이 계속되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재난안전부서에 근무하는 다른 직렬에 비해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소수 직렬이다 보니 상위직급 자리가 없어 승진이 늦어지는 등 사기도 저하돼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서는 방재안전직 9급 직원은 8급 자리가 없어 정원을 배정받은 이후에야 승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직렬에 비해 10개월 늦게 승진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잦은 근무 등 격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들을 위한 수당을 신설한다. 수당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직(월 7만원), 민원업무(월 5만원), 의회사무직(월 5만원) 등 유사수당 액수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승진 지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승진이 가능한 바로 상위직급 자리에 방재안전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재안전직이 갈 수 있는 기초지자체 간부급 자리(5∼6급)도 복수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3월 기준 지자체 방재안전직 수가 383명으로 지자체당 1.6명에 그치는 등 크게 부족한 점을 고려해 매년 신규 충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방재의 날'은 재난극복을 위해 1989년 유엔 총회 권고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풍수해를 대비해 5월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2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방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재난관리 유공자들에게 포상한다.·
밀양·제천 화재 때 자신들의 사다리차로 인명구조에 나선 정동화·이양섭 씨, 제천 화재 때 피해예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대피를 유도한 윤주천·이재혁 학생, 포항 지진 때 현장자원봉사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경북자원봉사센터가 포상대상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모든 방재인과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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