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2월 초순께 A(48)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내 단란주점에 찾아가 후배를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를 차에 태운 뒤 "후배를 종업원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월 200만원을 송금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버리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위협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1월 7일 100만원, 2월 7일 30만원 등 130만원을 오씨에게 송금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점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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