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
"능력있는 사업자는 10년 후 재입찰 통해 재선정될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을 15년, 20년 주면 틀림없이 기존 사업자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 특허제 일부를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정했다.
여기에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을 1회 갱신해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운영위는 투명성,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일문일답.
--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
▲ 일정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정부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어느 선을 넘으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도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절차 진행에 따라 도입 일정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 면세점제도운영위의 구성과 역할은 어떻게 되나.
▲ 운영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정부에 맡겼다. 문서화하진 않았지만 투명성,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운영위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정부에 구두로 전달했다. (특허)심사위와 면세점제도운영위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 사업권 특허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었을 뿐 업계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개선 TF가 9개월간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도 있는데.
▲ 비판하시는 분들 의견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에서 특허를 준 사업의 운영 기간을 15년, 20년 하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 같다. 15년, 20년 운영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면세점 수익성이 지금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전에는 수익성이 높았고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더이상 갱신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면세점은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고 사업권이 없어지면 공간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진퇴에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알고 있다. 다만 능력 있는 사업자 경우는 10년 후 재입찰을 통해서 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0년 정도 사업을 한 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 다시 사업권한을 주는 것은 역으로 특혜다.
-- 운영위에서 면세점 사업자 수시·중간 평가도 할 예정인가.
▲ 수시·중간평가는 검토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5년 후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과거 사업 계획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에 따른 사유를 잘 기술했고 심사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5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사회적인 가치, 중소·중견 기업 상생노력, 종업원 복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 올해 안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사업자가 있나.
▲ 올해 안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곳은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내년 이후 특허 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도 마쳤다. 현재 특허권을 가진 사업자가 내년이나 후년, 3년 후 특허권이 만료되면 1회 갱신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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