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업 실패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내 B(3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이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우울증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몰래 술에 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깨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자신이 사망한 뒤 아내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걱정했다고 변명하나 일방적으로 아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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