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참모장 구속영장

입력 2018-05-23 16:11  

검찰 '군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참모장 구속영장
'스파르타' 공작팀 500여명, 정치관여 댓글 2만건 달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이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의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무선에서 댓글공작을 주도한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은 이미 군 수사당국에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TF는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비역인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공작을 지시한 단서를 잡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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