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금융감독원이 24일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齒槽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A씨는 치위생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토대로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지만 추후 적발돼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까지 선고받았다.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도 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심어놓고 4개 날짜로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B씨는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사기죄로 적발돼 받은 보험금뿐 아니라 벌금 300만원을 냈다.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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