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고속도로 근로자 추락사고' 한국도로공사 등 특별감독

입력 2018-05-23 16:23  

노동청 '고속도로 근로자 추락사고' 한국도로공사 등 특별감독
"추가 사고 우려 있다고 판단"…10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근로자 소속 업체 감독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3일부터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유지·보수업체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특별감독 대상은 유지·보수업체 본사,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공주지사 등이다.
대전노동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5명을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핀다.
노동청은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데다 해당 사업장 등에서 추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별감독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별감독을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독과 별도로 경찰과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원인을 밝히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예산경찰서는 유지·보수업체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점검 통로 시공과 관련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1교 3번 교각에서 하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A(52) 씨 등 4명이 점검 통로와 함께 30여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결과 교각과 점검 통로를 고정해 주던 앵커볼트 8개가 빠졌고, 일부 앵커볼트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120㎜임에도 90㎜에 그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규격이 다른 앵커볼트 때문에 근로자 4명과 용접용 발전기의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는지, 앵커볼트로 점검 통로를 고정하는 콘크리트의 타설 등이 문제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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