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25개구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를 한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구청장이 5월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다.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달 30∼31일 이틀간 누락자를 등재한 뒤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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