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촉구 집회…큰 충돌 없이 마무리(종합)

입력 2018-05-23 21:46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촉구 집회…큰 충돌 없이 마무리(종합)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인도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시민단체 측에 자진 철거토록 명령한 시한인 23일 오후 경찰과 시민단체가 노동자상 이동 설치를 놓고 또다시 대치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촉구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고 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립을 저지하는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규탄하며 노동자상 설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일본은 사죄하라', '외교부를 규탄한다', '강제징용노동자상 설립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8시 20분께 노동자상을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일본총영사관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노동자상과 30m 떨어진 지점인 경찰 통제선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경찰은 13개 중대 900여명을 동원해 노동자상과 일본영사관 주변을 둘러싼 채 노동자상의 이동을 원천 차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9시 10분께 자진해산했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 측은 "노동자상의 주인인 우리가 평화적으로 동상을 이동시키려 했는데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아섰다"며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주요 신문과 방송사 7개 매체는 시민대회 등 집회 행사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경찰의 대치 상황을 밀착 취재했다.
앞서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동구청과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집회를 종료한 뒤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평화적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니 경찰력을 철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구청의 노동자상 설치 저지 행정응원 요청이 계속되고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외교공관 보호 의무가 있다며 경찰력을 철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노동자상 건립특위가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세우려고 하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제지를 받아 소녀상과 60m 떨어진 지점 인도 한복판에 놓여 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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