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지진 강제재난문자…육상지진 관측후 7초내 조기경보

입력 2018-05-24 14:00  

6.0 이상 지진 강제재난문자…육상지진 관측후 7초내 조기경보
지진방재 개선대책…2029년까지 유치원∼고등학교 내진보강
필로티 건물 공사 감독 강화·전국 액상화 위험지도 제작
주택복구지원금 인상…국가트라우마센터 5곳 설립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 때는 수신 거부를 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전국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놓았던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지난해 포항 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진 긴급재난문자에는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G 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들어간다.
규모 6.0 이상 지진 때는 문자 수신을 거부했더라도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잦은 재난안내 문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이 달라진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터는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한다.



당초 204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민간건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포항 지진 때 필로티 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9월부터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지반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 단층조사는 2041년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5년 앞당겨 2036년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동남권은 2012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개한다. 동남권 단층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은 그보다 앞서 내년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포항 지진 때 액상화 현상(Liquefaction. 지진으로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며 지반이 늪처럼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액상화 위험지도도 제작된다.



지진 발생 이후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주택 복구 지원금은 완전히 파손된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금 부서진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재민이 구호소에서 생활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와 이재민 등록절차 등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올해 1곳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한다. 인명피해 지원 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때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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