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탈원전 정책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 의결

입력 2018-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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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 탈원전 정책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 의결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 따른 조치…1조2천억 원대 관측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내각은 23일(현지시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법안을 의결하고 연방 하원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2016년 RWE와 파텐팔 등 원전 운영회사에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뤄졌다.
아직 보상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억 유로(1조2천660억 원) 이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보상액은 탈원전이 마무리된 후 산정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1년 탈원전을 선언했고, 연방하원은 2022년까지 원전의 조기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패키지 법안을 처리했다.
메르켈 총리는 애초 대연정의 소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이 주장한 탈원전에 부정적이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입장을 바꿨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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