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근절 의지…공정위, 대리점 불공정관행 개선 집중
홍영표 "정부가 불공정거래 제대로 시정해야" 주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보경 기자 = 당정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도 적극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에 1조원을 추가하고, 2020년까지 미(未)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별도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대기업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수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하고, 대리점에 무리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지우는 관행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의 실손액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신설하기 위해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리점 권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조건으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을 추진할 때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불공정하다 여기는 부분"이라며 "오늘은 우선 큰 방향에서 논의하고, 향후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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