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소유 '박가부대' 상표권 놓고 법정공방…"배임 vs 정당"

입력 2018-05-24 11:48  

사주 소유 '박가부대' 상표권 놓고 법정공방…"배임 vs 정당"
가맹본부 회사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배임 혐의' 첫 공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업체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 등 체인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원앤원 박천희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에서 상표사용료 21억3천여만원을 수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대표가 상표권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배임 혐의를 물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사주가 개인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을 전망된다.
검찰과 박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개발·사용하고 홍보비까지 부담했다면 가맹본부 대표에게는 이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회사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반해 상표권을 개인에게 등록하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자신의 개인회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도록 한 뒤 이를 대부분 개인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형식으로 챙겼다며 이는 각종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는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반드시 회사에 등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박 대표가 보유한 상표권 중 가장 인지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원할머니보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원할머니보쌈의 사례를 따라 나머지 상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다. 변리사와 회계사 등의 조언을 받아 상표권을 등록한 만큼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자 검찰은 "원할머니보쌈 상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피고인이 일부 본인의 노력으로 상표를 가꾼 점을 인정해서 기소 대상에서는 빠진 것"이라며 "원할머니보쌈 이후에 나온 상표들은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고의성을 너무 엄격히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표가 1인 회사를 세워 몰아줬다면 거기엔 당연히 어느 정도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십수년간 상표를 등록해 오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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