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수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인건비 수억원을 편취한 환경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환경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제, 양양, 홍천, 화천, 동해 등 5개 시군 공공 하수·폐수 정화처리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 7억6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단위 체육 단체 연맹 회장직을 맡은 A씨는 편취액 중 5억6천200만원을 체육 단체 관련 식대나 접대비,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5개 지자체 사업소 8곳에 등급별 기술자를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받아야 함에도 실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등급 미달 기술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위탁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당 등급에 맞는 기술자를 지방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배치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공공 하수 처리 인건비 편취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도 한몫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업무만 감독할 뿐 계약된 등급 기술자들이 실제 배치됐는지 등 인력 현황 점검은 하지 않아 이 같은 비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편취한 인건비를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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