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 표결 '반쪽 본회의'…64분만에 '투표 불성립'

입력 2018-05-24 12:52  

정부개헌안 표결 '반쪽 본회의'…64분만에 '투표 불성립'
민주당 등 114명만 표결…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모두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의결하기 위한 24일 국회 본회의가 '반쪽'에 그치면서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2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지만, 야당 쪽 의석은 텅 빈 상태였다.



하지만 정 의장은 예정된 의사 일정, 즉 정부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았다.
정 의장은 개의 선언 직후 개헌안을 상정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다만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야 3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상태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의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표결은 (개헌과 관련해)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까지 꺼트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헌안 의결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신청,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며 야당의 출석을 압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솔직히 오늘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라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가 국민에 드린 약속보다 우위라고 볼 수 있느냐. 정치 불복이고 대선 불복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국민의 신뢰, 국회의 자격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결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출석하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끝까지 독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구로서 의회의 무책임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찾지 않았고, 정 의장은 오전 10시 51분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지난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순간이었지만, 의사진행 발언 등을 위해 한때 본회의장에 자리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마저 속속 자리를 떴다.



투표는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든 의원들은 114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이들은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어 11시 3분 개표가 시작됐고, 우선 의원들의 명패수 확인, 즉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이뤄졌다.
그 결과 투표한 의원은 모두 114명, 개헌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한참 못 미쳤다.
이를 보고받은 정 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본회의 시작부터 투표 불성립까지 걸린 시간은 64분으로,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 의장은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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