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동시투약 필로폰 2㎏ 유통하려던 화교 징역 7년

입력 2018-05-24 14:13  

4만명 동시투약 필로폰 2㎏ 유통하려던 화교 징역 7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을 시중에 유통하려던 대만 화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화교 A(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1천993g을 몰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자 필로폰을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며칠 뒤 지인이 알려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대만인을 서울 강남역에서 만나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1천993g이 든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A 씨는 이 필로폰을 1억2천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다가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혀 기소됐다.
A 씨가 유통하려던 필로폰 1천993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A 씨는 또 리스계약으로 빌린 고급 승합차와 외제 차를 각각 담보물로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반환을 거부하고(횡령),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지인에게 1천∼5천만 원을 빌린 뒤 몰래 승용차를 되가져온 혐의(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 2㎏이 유통됐다면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며 마약 대량 판매 행위는 마약 조직을 확대하고 마약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정신·육체적 황폐화를 통해 영리를 도모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횡령·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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