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협찬고지 위반 9개 방송사에 과태료 7천만원

입력 2018-05-24 14:34   수정 2018-05-24 14:40

방통위, 광고·협찬고지 위반 9개 방송사에 과태료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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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머니투데이방송 등…"스포츠 중계 지속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KBS, MBC,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지상파 3사, 종편 4사 및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방송법상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횟수·위치 위반 등이다.
KBS는 2TV '영상앨범 산'이 간접광고 고지를 위반해 1천200만원, 1TV 평창올림픽 중계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해 1천400만원 등 총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MBC는 드라마 '돈꽃'에서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의 협찬을 고지해 1천500만원, MBC플러스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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