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결과 중하고 유족과 합의 안 돼" 항소 기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사망당시 21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은 채 지름 1.5m가량의 반원형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자세였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해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3일 만에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두 달가량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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