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취약계층 유료콘텐츠 이용료 보호자에 통보

입력 2018-05-24 14:49  

방통위, 취약계층 유료콘텐츠 이용료 보호자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내역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도 원할 경우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때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작년 9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도입돼 이용자가 542만명에 달한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1·2급 지적·정신 장애인 15만여 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 531만여 명 등 546만여 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서비스(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했으며, KT[030200]와 LG유플러스는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 통보로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자 피해예방,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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