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입력 2018-05-24 14:53   수정 2018-05-24 15:02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11AA0112000DCC23_P2.jpeg' id='PCM20170824000359038' title='한국 중국 무역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해 향후 5년간 8.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흔히 '철사'라고 불리며, 약 1천억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시장 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또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끝나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 같은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사안별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 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아디다스코리아의 신청으로 진행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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