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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쟁점│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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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태아는 모(母)와 별개의│태아의 생명권 │ㆍ태아는 모(母 )와 동 │
│ 생명체로서 독립된 생명 ││등한 수준의 생명권이 │
│권이 인정된다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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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 │ㆍ임신·출산에 대해 결│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를││정할 자유를 제한 │
│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부││ │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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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완│ㆍ안전한 임신중절 수술│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성│을 받지 못하게 해 건강│
│예외적 낙태시술 가능, 여││권 침해 │
│성의 신체적·정신적 완전││ㆍ원치 않는 임신의 출 │
│성을 침해하지 않음 ││산을 강제해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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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형사처벌의 필요성 │ㆍ낙태 처벌과 낙태율은│
│막기 위해 형사처벌 필요 ││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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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예외적 낙태허용의 확대 │ㆍ낙태를 원칙적으로 허│
│으며 입법으로 허용한계의││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 확대가 필요││해야 한다는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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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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