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에서 소비자가 소규모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일단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한 전력량 1kWh당 1천5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YNAPHOTO path='PYH2018052511790001300_P2.jpg' id='PYH20180525117900013' title='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프로젝트룸에서 열린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br>photo@yna.co.kr' />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수준이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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