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또 결론 못내…감리위 31일 정례회의서 마침표(종합3보)

입력 2018-05-25 20:34  

삼바 또 결론 못내…감리위 31일 정례회의서 마침표(종합3보)
금감원-삼바-회계법인간 2자·3자 대심제 진행
내달 7일 증선위 안건 상정하려면 이달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25일 두 번째 임시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감리위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일정상 마지막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감리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양자 간 대심 이후에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하는 3자간 대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회의 전에는 사전에 지정된 전문검토위원이 감리위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또 감리위가 시작되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감정적으로 격해져 책임 운운하며 지나친 표현은 썼다"며 사과표명을 했다고 삼성 측이 전했다.
이는 지난 17일 첫 회의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감리 조치사전통지 공개를 두고 "(금감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감리위에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졌지만 17일 첫 임시회에 이어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고 31일 정례 감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감리위는 31일 오후 2시 3차 회의에서 감리위원만 참석한 해 집중토론을 벌여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의 의견 진술은 없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증선위에 안건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1일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감리위는 갑자기 일정이 잡혀 일부 위원은 회의 도중 사전에 정해진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가 하면 감리위 직후 해외 일정이 잡혀있던 위원은 일찍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리위로선 서둘러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결말을 짓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042660]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첫 감리위 직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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