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인사위·징계위 열어 징계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학생 4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교수에게 교내 인권센터가 파면 권고를 내렸다.
24일 중앙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은 교내 인권센터는 아시아문화학부 K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 본부에 권고했다. 중앙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K 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하고 해당 과목을 다른 교수로 대체했다.
K 교수는 2012년 대학원생이던 A(여)씨에게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차 안에서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다. K 교수가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강제로 포옹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은 K 교수가 "왜 너는 나한테 뽀뽀 안 해줘"라고 하며 강제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피해 학생 4명은 지난달 초 교내 인권센터에 K 교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이들은 2009년, 2011년, 2012년 K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 교수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야 K 교수가 다른 학생에게도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K 교수 직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K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 교수의 제자로 대학원을 졸업한 B씨는 "K 교수가 하나의 통장에 연구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한 뒤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연구비 횡령 등의 증거 자료를 모은 뒤 학교나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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