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의 노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강모(28)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양 씨 사진을 포함해 음란사진 1테라바이트가량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강 씨의 경우 양 씨가 성추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촬영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종의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양 씨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양 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양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고 당시 성추행도 당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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