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오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범부처 회의를 연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회의에는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차관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19개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거 지방이양을 의결한 뒤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히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내용이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에 법안 접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18일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입법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원회는 연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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