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30여 가구로 연결된 골목길에 울타리를 쳐 차량통행을 제한한 땅 주인에 대해 기초단체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사하구는 지역의 한 골목길 땅 주인 A 씨의 행위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30여 가구가 사는 지역의 한 골목길 일부 부지의 주인으로 지난 21일 자신의 땅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6m 넓이의 골목길이 1.5m로 줄면서 골목 안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8년 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는 점을 알고도 샀다"며 A 씨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사하구의 한 관계자는 "도시 계획상 도로도 아니고, 개인 소유지여서 행정대집행 등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만큼 경찰에서 교통방해죄 적용 등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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