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산입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것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던 사안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얼마만큼 최저임금에 산입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 기준선을 25%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법 개정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격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그 조건을 완화했다.
<YNAPHOTO path='AKR20180525057300004_02_i.jpg' id='AKR20180525057300004_0801' title='구호 외치는 노동자들'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br>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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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은 것은 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TF(태스크포스)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952B1F6D000D786D_P2.jpeg' id='PCM20180525000248044' title='최저임금 (PG)' caption='[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특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김주영 위원장이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놓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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