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도 포함…총파업 카드 꺼낸 노동계(종합)

입력 2018-05-25 15:50   수정 2018-05-25 15:50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도 포함…총파업 카드 꺼낸 노동계(종합)

숙박·급식·통근 수당도 포함…저임금 노동자 손실 불가피
현행법 조항과 배치…'사회적 대타협' 정부 구상도 빨간불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은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것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던 사안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얼마만큼 최저임금에 산입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 기준선을 25%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환노위는 연봉이 약 2천4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법 개정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그 조건을 완화했다.

<YNAPHOTO path='AKR20180525057351004_02_i.jpg' id='AKR20180525057351004_0801' title='구호 외치는 노동자들'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br>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2018.5.24
superdoo82@yna.co.kr
(끝) '/>

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은 것은 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TF(태스크포스)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952B1F6D000D786D_P2.jpeg' id='PCM20180525000248044' title='최저임금 (PG)' caption='[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환노위의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오는 28일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참가를 포함한 대정부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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