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주민 구속영장 기각(종합)

입력 2018-05-25 17:20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폭행 제2공항 반대주민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도주 우려 없고 재범 위험성 낮아"…경찰, 불구속 수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호 제주지법 부장판사(영장전담)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피의자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심리상태도 안정돼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 흉기를 소지하고 간 혐의(공직선거법 제245조2항 위반)를 받고 있다.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하며 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 237조 위반)도 있다.
김씨는 이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주위에서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 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범행을 모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던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다.
원 후보는 김씨가 체포된 지난 23일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 김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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