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종합)

입력 2018-05-25 11:18   수정 2018-05-25 12:01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재수감(종합)

법원 "최순실 영향력 알면서 후보 추천…지속적으로 대가 요구"
"고영태·지인, 관세청 관련 사업 이권 얻으려 시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2천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그 지인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고, 이씨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씨의 변호인이 이씨 측에 "일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며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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