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징역 8월…"죄 무겁다"

입력 2018-05-25 11:48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징역 8월…"죄 무겁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이도광장까지 2㎞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박씨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실형,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