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이도광장까지 2㎞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박씨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실형,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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