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동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살아남은 운전자가 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태안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49분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 1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해 운전자 A(70)씨를 긴급체포하고 25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9분께 영목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동반 자살하려고 SM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승한 B(5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자살방조)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 앞유리가 깨진 틈으로 탈출해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됐으나 차 안에 있던 B씨는 숨졌다.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했으나,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 등을 제시하며 추궁한 끝에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바다로 돌진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B씨의 주거지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관계인 이들은 사업에 실패하자 함께 죽으려고 차를 바다로 몰았으나 운전자만 숨이 가빠오자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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