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국 최초로 '워라밸 조례' 전면 개정 공포

입력 2018-05-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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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 최초로 '워라밸 조례' 전면 개정 공포
지원정책 수립…저출산 극복·여성경제활동 확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생활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시는 기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직장과 가정으로 확대해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부산지역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83분으로 남성의 43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많다.
총근로시간이 부산은 월 178.5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176.7시간보다 많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응답자도 63.0%로 전국 평균인 5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과 생활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부산은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0.98명으로 1명에도 못 미치는 등 초저출산 도시로 전락했다.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 조례로 정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일·생활 균형'을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조례는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과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도 만들어 정책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기업 발굴과 컨설팅 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올 하반기 중으로 여성가족개발원에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담인력 채용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워라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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