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지키지 않아, 90% 과실 책임…10%는 전남도 책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014년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업주가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펜션 업주 최모(58)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재 사망자 5명과 중상자 1명은 업주인 이들 부부와 관리 기관인 전남도를 상대로 안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들 부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0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바비큐장에 출입문이 1개, 환풍기는 2대에 불과했고 소화기도 없었으며 천장이 불에 타기 쉬운 갈대로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업주인 이들 부부가 바비큐장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들 부부 손해배상 책임(과실) 비율을 약 90%로 판단하고 나머지 약 10%는 관리 기관인 전남도가 책임지도록 했다.
2014년 11월 담양군 대덕면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중상 1명)이 다쳤다.
소유주인 전직 기초의원 최씨와 아내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최씨는 징역 4년,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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