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취업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승진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62)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주모(59) 전 부산항운노조 반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조합원들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원 씨와 주 씨는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에 근무하던 2013년 6∼7월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각각 6천300만원과 6천만원 등 모두 1억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 씨는 승진 청탁을 한 조합원이 건넨 돈을 주 씨를 통해 받았고 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주 씨에게 줬다.
당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은 조합원 신규가입, 조장이나 반장 승진 추천권을 가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원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가진 항운노조 지도부의 채용·인사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 씨는 2010년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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