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모 마을 이장 A(63)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이사무소 사무장인 B(27·여)씨를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과 음란 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B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며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이 있는 읍사무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지난 4월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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