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시 중앙회에 사전보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신용협동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협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 신규대출액의 3분의 1 이하로만 비조합원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신규 중금리 대출액은 50%를 가산해준다.
사잇돌대출이거나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4등급 이하 차주 대출취급액이나 취급 건수가 70%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대출만 해당한다.
또 집단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 취급 때마다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해서 기업대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현재 기타업종 법인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은 1%, 요주의는 10%, 회수의문은 55%인데 앞으로 정상은 0.85%, 요주의는 7%, 회수의문은 50%로 낮아진다.
집단대출 보고 의무화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완화는 신협뿐 아니라 농·수·산림 조합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조합 및 중앙회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7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YNAPHOTO path='AKR20180525152700002_02_i.jpg' id='AKR20180525152700002_0201' title='' caption='가계·기업대출 종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