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환노위·행안위, '관련 3법'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물관리일원화 법안들이 25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관리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물관리 기본법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위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하천법과 관련한 하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며, 나머지 수자원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관련 3법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존치하고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다.
환노위도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물산업진흥법안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심의, 이들 2건의 법안을 1건의 대안 법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물관리일원화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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