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 담당자…법원 "직무 공정성 훼손, 엄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 건물이 이전하는 자리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퇴직 경찰 진 모(61)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 3천2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가 있던 자리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지인 한 모 씨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동본부 이전에 관한 실무를 맡았던 진 씨는 한 씨에게 "기동대 건으로 조현오(당시 경찰청장)와 오세훈(당시 서울시장)이 만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잘 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옆에 있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건물이 낡고 좁은 데다 동대문 일대 의류 쇼핑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이전 계획이 추진됐으나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진 씨가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는 성질)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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