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가자지구 군 실탄사용 인정

입력 2018-05-26 02:51  

이스라엘 대법원, 가자지구 군 실탄사용 인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스라엘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시위를 진압한다는 이유로 저격수를 배치하고, 실탄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인권 단체들의 청원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법무부의 의견서를 채택, 이같이 결정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인권 단체들의 진정서에 대해 "가자지구 경계에서 팔레스타인의 시위는 전쟁상태로 분류된다"며 "인권법은 교전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실탄 발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했다"고 반박했다.
에스더 하유트 재판장은 법무부의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군은 실탄을 발포한 경위를 계속 내부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에 진정서를 제기한 인권단체 아달라는 25일 낸 성명에서 "재판부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를 찍은 동영상 시청을 거부했고 사실 그대로 심리하는 대신 정부의 주장만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대법원이 군에게 계속 실탄을 쏴도 된다는 '녹색불'을 켰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북부 보안장벽 부근에서는 3월30일부터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져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숨졌다. 미국이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14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이스라엘군은 보안장벽으로 접근하는 시위대에게 발포, 62명이 사망하고 2천400여명이 다쳤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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