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군, 자격요건 국적 조항 폐지…외국인 충원도 검토

입력 2018-05-26 11:23  

캐나다군, 자격요건 국적 조항 폐지…외국인 충원도 검토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군이 군인 자격요건의 캐나다 국적 조항을 폐지해 외국인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력 확충 계획의 하나로 외국인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국내 영주권자를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규모 확충을 추진하는 정책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충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초기 단계 검토"라며 "최종 결론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는 군인 자격 요건으로 외국 국적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군은 현재 예외적으로 국제적 군사 교류 대상이나, 고도의 전문기술직에 한해 외국인 지원자를 충원하는 '전문직 외국인 지원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인을 충원하는 전문기술직은 항공기 조종사나 의사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 훈련 비용을 절감하거나 특정 분야의 인력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군이 일반 충원에 국적을 개방하면 병력 확충이 용이해지고 군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자 규모를 들어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우수 인력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안보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조사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충원 대상으로 국적 자격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 미국의 경우 직위에 대한 일정 제한 아래 영주권자가 지원할 수 있고 영국은 영연방 국민을 수용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용병 제도를 운용한다.
현재 캐나다군은 적정 병력 규모에 미달하는 상태로 상비군이 2천명, 예비군이 5천300명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캐나다 연방경찰은 2016년 국적 규정을 채용 자격에서 폐지해 인력 수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aey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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