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내년 5월 27일까지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전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고 1천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는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대전시 건설도로과(☎ 042-270-5921)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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