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조사 종결…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입력 2018-05-27 20:03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 조사 종결…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시민단체 고발사건 중앙지검 배당…검찰, 조사보고서 심층분석
'셀프조사' 한계 비판…사법부 수사,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적용이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사법부의 세 번째 자체조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관련 고발 사건이 이미 검찰에 접수된 상태여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고, 광범위하게 법관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밝혀 달라는 고발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접수됐고 배당까지 끝났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이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혹과 관련된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수사 주체가 일원화된 상태다.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형사수사부가 맡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 전직은 물론 현직 대법원장까지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사건 배당 이후에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사법부 자체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조사단이 사실상 마지막 조사였던 3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 시기나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우선 조사보고서를 확보해 심층검토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결론 낸 조사단의 보고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원 일각에서도 조사단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의 '셀프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동료 판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차 판사는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등 죄로 기소됐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라며 조사단의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세 차례에 걸친 이번 조사를 끝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며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법원 내부에선 적지 않다.
검찰로서는 사법부를 겨냥해 수사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을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근거로 한 정밀한 입증이 필요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에서 형사 재판으로 넘기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을 수사를 통해 다시 규명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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