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오늘 꼭 채택됐으면"
국회 개헌안 불발엔 "부끄러운 성적표"…"더 큰 대한민국 위해 백의종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퇴임을 하루 앞둔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관행과 문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입법활동이 1번인데, 선후가 바뀌어 지역구가 1번, 정당 2번, 입법활동이 3번이 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를 꼽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 헌정의 중단과 국정 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1년 반이나 가동했는데 국회 개헌안 하나를 만들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성적표"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해 (임기 내 처리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선 "아직도 내용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늘 꼭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의회외교 강화,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막기·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다만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의사결정에 걱정스러웠다"며 "그러나 20대 국회가 불체포특권 제도를 개선해 소위 말하는 방탄국회는 이미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엔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됐다.
정 의장은 또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선 "특활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난 후 국회 특활비를 (두 해에 걸쳐) 각각 23%, 35% 삭감해 원래 80억원 정도였던 특활비 예산을 내년에는 40억원 정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구 의원의 역할을 잘할 작정이며, 정치에 남아 있으면서 정치 발전과 좋은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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