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성 스타킹 구두약 테러 남성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8-05-28 09:57   수정 2018-05-28 10:44

부산대 여성 스타킹 구두약 테러 남성에 벌금 300만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서울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을 모방해 부산대에서 여성 5명의 스타킹 등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대에서 홀로 걸어가는 대학생 등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검은 액체를 스타킹이나 옷, 운동화 등에 뿌렸다.
A 씨는 여성들이 검은 액체가 묻은 스타킹을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면 몰래 들어가 이를 가져갔다.
평범한 가장인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스튜어디스 복장의 여성들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을 다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이를 모방해 성적 욕구를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주로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식물영양제 빈 통에 담은 검은 액체 구두약을 뿌렸다.
당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2주간 부산대 안팎의 폐쇄회로(CC)TV 150여 대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당한 혐의를 찾지 못해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해 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앞서 2016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뒤 화장실에 버린 스타킹을 가져간 정모(31) 씨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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