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불출석…법원 "선별 출석은 위법…재판 나와라" 경고

입력 2018-05-28 10:30  

MB, 재판 불출석…법원 "선별 출석은 위법…재판 나와라" 경고
재판부 출석 요구 거부…재판 10여분 만에 종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번째 기일 만에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한 뒤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치소에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도 소환장도 보냈으나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태도에 따끔한 질타를 했다.
재판장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