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담조사반 설치…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지금보다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전담조사반 설치로 공매도 관련 조사가 강화되고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 신설이 추진되는 등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016360] 배당착오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금융의 공매도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이 확대된다.
우선 최소 대여 등의 계좌수 기준을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점 때문에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주식대여 물량에는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이 포함되며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이 제고되지만 증권사의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 시 확인의무는 대폭 강화된다.
매도 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 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시·정기적으로 대규모 매도 등 이상거래 유형은 위탁자와 신탁·보관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한다. 필요시에는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매매주문 시점에서 매매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공매도 확인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에서 매매 가능 수량 초과 주식매매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 위반사항 적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해 자체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며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 강화도 추진한다.
공매도 조사도 강화해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와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차입 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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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를 명시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와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해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규제 위반 수준에 따른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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