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도 집회…현대차 사측 "불법 파업 법적 책임 묻겠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파업했다.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 1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는 파업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태화강역에서 현대차 조합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등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참가 조합원들은 집회 후 인근 현대해상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정문 광장에서 노조 간부 70여 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다.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850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악 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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