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받은 제주도 공무원 청탁금지법 적용…도내 첫 사례

입력 2018-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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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받은 제주도 공무원 청탁금지법 적용…도내 첫 사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용역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향응 수수 등으로 지난 25일 도청이 수사 의뢰 한 4급 공무원 김모(58)씨와 같은 부서 공무원 3명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달 현금을 돌려줬으며, 24일 청렴 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김씨 등 해당 공무원들은 당시 받은 음식비 250여만원도 최근 업체에 물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즉시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농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10만원)는 관련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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